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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듭급 폐지 안내

  • 작성일2024-06-17
  • 조회135
[한국보육진흥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듭급 폐지 안내 
 
24년 7월 3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 후 어린이집 평가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탈에 공표되는 
'평가 상태 및 평가 결과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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