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의 원활한 평가제 준비를 돕고자 평가제 컨설팅(현장 방문, 센터 내방)을 지원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임.
202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평가제 개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4년 7월 3일부터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음.
첫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평가 참여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접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하며, 상시적인 자율 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집의 평가제 준비 고충해소를 위해 평가제 교육 및 평가제 방문컨설팅을 진행하여 어린이집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어린이집 평가 앞두고 계신 어린이집 중 평가제 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구분 | 내용 | 진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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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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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컨설팅 (현장 방문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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