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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서식] 위임장(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작성일2023-07-03
  • 조회18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21조 2항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원장이며, 소속 직원에 위임할 수 있다. 
2023 보육사업안내(부록)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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