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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작성일2023-04-20
  • 조회119
첨부파일
예약시간 내 이용 영유아의 인계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시간제보육실(☎1661-9361)에 사전 연락 후 예약시간을 시간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연장은 예약 종료시간 1시간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전연락 및 예약 없이 영유아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벌점 –4점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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