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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이용한만큼 양육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되나요?

  • 작성일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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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라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전액 지급 받은 양육수당을 활용하여, 이용한 시간만큼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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