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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교사 급식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 작성일2023-04-05
  • 조회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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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 봉급대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운영비 통장으로 세입처리(그 밖의 잡수입)합니다. [관련근거: '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부록) p.59, '23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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