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 보육은 위탁 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부담분을 우선 회계 처리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다만, 전출금으로 충당 금지) 따라서 위탁보육료는 전액 전입금(411목) 계정으로 세입처리하고 세출 수익자 부담경비(특별활동비지출, 기타 필요경비지출)로 지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상 전입금의 지출분임을 부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연계편성 예외) [관련근거: '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부록) p.58-59, '23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