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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기타필요경비 지출 시 학부모 관련 행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나요?

  • 작성일2023-04-05
  •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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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필요경비 행사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관련 행사비의 경우 연간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비(313목)로 예산 편성 후 지출해야합니다. [관련근거: '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본문) p.94, '23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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