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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고지된 현장평가 주간은 변경 가능한가요?

  • 작성일2023-04-05
  • 조회197
첨부파일
고지된 현장평가 주간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나,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보수교육, 상(喪), 휴원령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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