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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지자체로부터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수입 및 지출처리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 작성일2023-04-05
  • 조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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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건비 보조금(311목)으로 구분하여 수입 처리하고, 단기간(5일간) 채용한 임시 일용직의 인건비는 기타인건비(131목)으로 구분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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