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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대체교사를 2일간 고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에 임면보고를 해야 하나요?

  • 작성일2023-04-05
  • 조회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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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임면보고 해야 합니다.
(대체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운전원,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임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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