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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이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2023-04-05
  • 조회187
첨부파일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신 후 집행합니다. [관련근거: '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부록) p.65, '23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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