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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부모참여 수업 시 소요되는 비용을 행사비(313목)로 지출할 수 있나요?

  • 작성일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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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에 따르면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 경비로 보육과정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모 관련 행사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을 허용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참여 수업의 경우 보육과정 내 연간 행사계획을 계획했다면 행사비(313목)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부록)p.58,'23년 보육사업안내(부록)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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