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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기타필요경비 중 입학금을 선수납한 경우 입학준비금의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2023-04-05
  • 조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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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원아의 입학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수납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 선수납하였을 경우 기타필요경비(221목)로 세입 후 '22년 회계연도 세입 기타필요경비(221목)로 예산을 이월합니다. [관련근거: '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부록) p.47, '23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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