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원아의 입학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수납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 선수납하였을 경우 기타필요경비(221목)로 세입 후 '22년 회계연도 세입 기타필요경비(221목)로 예산을 이월합니다. [관련근거: '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부록) p.47, '23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