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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장 수당 편성 시, 명칭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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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에 따르면 제수당의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하고 운영위원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의 직무수당은 직책급(222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되 수당 명칭은 직위와 직무에 적합한 수당명칭을 고려해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받도록 예산 편성하고집행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부록) p.53, '23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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